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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26 2020고단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CT110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D매장 앞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아양동 방면에서 인지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둡고 도로가 좁은 곳이고, 도로상에 포장마차가 있어 사람들이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포창마차의 탁자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E(44세), 피해자 F(51세), 피해자 G(50세) 일행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좌상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2.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6. 8. 1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안성시 I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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