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29. 10:40경 경기 군포시 금정동 87-1 지하철4호선 금정역을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아이폰4S(S/N:C39GRETWDTDF) 휴대전화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자신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분 48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1:30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지하철4호선 한성대입구역을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21세, 여)의 허벅지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분 간 동영상 촬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가 금정역에서 촬영한 피해자 하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