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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2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6. 06. 03. 18:20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30에 있는 지하철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한성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1세)의 우측에 바짝 붙어 서서 약 10분간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가며 짧은 스커트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날 18:32경 위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왼손에 들고 위 피해자의 치마 밑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약 1분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동영상 첨부),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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