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263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북도 경산시 C 도로 88㎡에 관하여 1967. 3. 18. 부동산무상 양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북도 경산시 C 도로 88㎡에 관하여 1967. 3. 18. 부동산무상 양여계약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