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7.03 2013가단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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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경상북도 경주시 K 답 40㎡, L 답 53㎡, M 도로 17㎡에 대하여,
가. 피고 B, C는 각 7/5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G, H, I, J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