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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1099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북도 경산시 C대 241평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1968.2.10.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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