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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63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03: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의 집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돈을 땄음에도 자신에게 차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턱, 허리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C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전치 4주의 치아 함입 등의 상해를 입어 그 정도가 무겁고 폭행의 행태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인관계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최근 10년 이내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의 돈을 일부 지급한 점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가에서 지원받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가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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