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5 2018가합1696
주식체당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2018. 12.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8. 2. 8. 피고에게 신주 4,186,050주를 1주당 발행가액 2,150원에 배정하는 내용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결정을 하였다.
② 피고는 위 유상증자결정에 따라 2018. 2. 13. 원고에게 주금 9,000,007,500원을 납입하였다.
③ 위와 같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피고의 주금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출금 및 입금이 반복되다가, 2018. 7. 27. 피고에게 9,000,000,000원이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가 납입한 주금 9,0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차용금 중 일부인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지급받은 다음날인 2018. 7. 28.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8. 12.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