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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9.27 2012고단16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개월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 12. 14:00경 서울 은평구 F연립 가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자바라식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저금통 4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8.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18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399,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21:0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집 앞길에서 망을 보고, A은 그 집 담장을 넘어들어가 창문 등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아니하여 그만둠으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2. 7. 17.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397에 있는 물빛공원에서 A에게서 그가 피해자 E으로부터 절취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은반지 3개, 금반지 1개, 귀걸이 2세트, 은십자가 1개 등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귀금속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7. 17.경 J에 있는 K에서 주인인 L에게 18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7. 20. 22:30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O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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