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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5 2015노86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이후 직장에서 퇴사한 사정 등이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의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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