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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30 2019노2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몰수, 신상정보 등록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과정에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유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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