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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5노864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직장에서 퇴사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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