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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5 2014가합1132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병원’이라는 상호의 개인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의사이고, 피고 C는 피고 병원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2. 11. 피고 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위 검진 중의 흡인세포검사를 통하여 원고의 우측 갑상선에 크기 1.1cm 의 양성 결절(이하 ‘이 사건 결절’이라고 한다)이 발견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4. 3. 18. 재차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았는데, 이 사건 결절의 크기가 1.2cm 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5. 16. 피고 C의 집도 하에 피고 병원에서 이 사건 결절에 대한 고주파 열시술(RFA, radio-frequency ablation,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받고서 그날부터 다음날(2014. 5. 17.)까지 이틀간 피고 병원에 입원한 뒤 퇴원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22. 및 같은 해

6. 16.,

7. 8. 총 3차례에 걸쳐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아니하는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추가로 방문하여 피고 C로부터 약 처방을 받았으나 위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2014. 7. 21. 서울아산병원에 내원하여 후두근전도 검사 등을 받았는바, 그 결과 원고의 우측 성대가 완전마비(이하 ‘이 사건 성대마비’라고 한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가톨릭의과대학 서울성모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시술상의 불법행위 유무 1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이전에 아무런 기왕증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원고가 피고 C의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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