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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5가합202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806,7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6. 5.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원ㆍ피고는 2014. 1. 1. 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에 전선 및 케이블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위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전선 및 케이블을 공급받고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 잔금이 2015. 6. 30. 현재 591,488,943원인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위 물품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15,682,179원 상당의 물품을 원고에게 반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75,806,764원(= 위 미지급 물품대금 591,488,943원 - 위 반품액 15,682,179원 원고는, 위 반품이 물건의 하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2016. 4. 15.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위 반품액 공제 주장에 대하여 대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8.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5.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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