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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6 2015가단1434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 공구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1.경 B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호스를 납품받아, 그 호스 및 다른 부품들을 이용하여 릴을 제작판매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경 2회, 2011. 9.경 2회 총 4회에 걸쳐 피고에게 불량 호스를 반품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 31. 원고로부터 반품된 호스의 가액을 12,020,150원으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그 금액 상당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작판매하는 릴에 하자가 발생하면 이를 반품받거나 설치 현장을 방문하여 릴을 해체, 교체, 재조립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과정에서 추가로 부품비, 재조립비, 출장비 또는 택배비가 소요된다.

원고는 2011.경 피고가 납품한 호스의 하자로 인해 구매자들로부터 2,202대의 릴을 반품받아 재조립하였다.

재조립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릴 1대당 27,002원으로 총 재조립 비용은 59,458,404원(= 1대당 지출비용 27,002원 × 2,202대)이고, 피고가 인정하는 반품 호스 길이를 기초로 추산해 보더라도 하자 발생 릴 개수는 최소 307대로, 원고의 손해액은 8,289,614원(= 1대당 지출비용 27,002원 × 307대)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 추가 비용 상당 손해액 59,458,404원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외상 물품대금 3,130,8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6,327,6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반품한 호스 중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제품, 릴에 장착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제품, 호스 자체의 불량 때문이 아니라 원고가 제작한 릴과 호스의 호환성 문제로 반품한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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