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5. 23. D이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E 소재 F(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양식장 기자재 제조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2. 25. 07:30 무렵 자택에서 자가차량을 타고 출발하였는데, 도로상 정차한 차량 안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같은 날 13:06 G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H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망인은 2015. 3. 7. 06:26 사망하였으며,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
사망원인 ㈏, ㈐, ㈑에는 ㈎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
㈎ 직접사인 뇌간압박 ㈏ ㈎의 원인(중간선행사인) 중증 뇌부종 ㈐ ㈏의 원인(선행사인) 뇌출혈 ㈑ ㈐의 원인 - ㈎부터 ㈑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 상황 -
다. 원고는 망인의 뇌출혈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9.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4. 무렵 원고에게 ‘2018. 1. 1.자로 뇌혈관ㆍ심장질병 관련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고용노동부 고시가 개정ㆍ시행되었으므로 2018년 이전 종전 고시의 내용에 따라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람 중에 그 처분 통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재청구하여 개정고시에 따라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다
’는 내용을 안내 하였다. 원고는 위 안내를 받고 재차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9. 3. 4.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뇌출혈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