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1915
방화연소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 13:00 경 서울 강서구 B 주택 신축공사현장 1 층에서, 위 현장에서 일한 노임을 받으러 갔지만 현장 소장이 나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머니 등에 있던 휴지를 바닥에 모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그 불이 옆에 있던

C이 관리하는 냉온수 파이프에 옮겨 붙게 하여 500,000원 상당의 냉온수 파이프 2개를 연 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휴지 등을 모아 바닥에 놓고 불을 붙인 사실은 없고, 단지 추위를 피하기 위해 평소 다른 인부들도 불을 놓던 빈 페인트 통에 휴지를 넣고 불을 붙였을 뿐이며,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불을 놓은 페인트 통이 넘어져서 불이 났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다음 사실과 사정, 피고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증인 D, E은 불이 난 이후 상황을 목격하였을 뿐, 최초 발화가 된 상황을 목격하지 못했다.

②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 불에 그을린 시커먼 페인트 통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현장사진 CD 와 현장사진을 보아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불을 놓던 페인트 통이 발화 지점 바로 옆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③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증인 D이 발화 지점으로 갔을 때 피고인은 나무 막대기로 불이 난 곳을 두드리는 등 불을 끄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었고, 당시 증인 D이 피고인의 행동을 보기에도 불을 끄려고 하는 것으로 보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