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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6.10 2014고단45 (1)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영주시 D 소재 E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F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위 호텔 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G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과 공모하여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허위의 배당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1. 15.경 안동시 정하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경매계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 E호텔의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하거나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하고,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건설공사 계약서 등을 위 안동지원 경매계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 20억 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구지법 안동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민사집행사건기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0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에 성실하게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본 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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