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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10 2020가단114643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0. 5. 1.부터 별지...

이유

원고가 2014. 1. 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차임 월 950만 원(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4. 1.부터 2016. 3. 31.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공장 등을 운영하며 사용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는 2019년 7월분부터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20. 2. 26.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정장치를 관리하며 공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때인 2020. 2. 26.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로서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원고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0개월분 연체차임이 9,500만 원으로서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이미 초과한다고 지적한다) 2020. 5.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 월 9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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