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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2.13 2019가단427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 164.71㎡를 인도하고,

나. 2017. 4. 16.부터 위 가...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2013. 10. 14.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 근린생활시설 164.7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기간 2013. 11. 15.부터 2015. 11. 1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2016. 10. 15.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이 2,500,000원으로 변경된 사실, 피고가 2017. 4. 16.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가 2018. 7. 17. 피고에게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위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7. 17.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7. 4. 16.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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