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17 2017노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2004 년과 2016년)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해임되어 공무원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 퇴직금도 감액되는 등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5. 24. 자 음주 운전으로 2016. 8. 19.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세 달도 지나지 않아 무면허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1%에 이를 정도로 만취하여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차량을 들이받고 피고 인의 차량이 전복될 정도로 행위의 위험성 또한 매우 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