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18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16:58 경 제주시 일도 이동에 있는 한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려 니가 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혈 중 알콜 감정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불리한 정상 :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핸드폰을 줍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교통 신호기 지주 대를 들이받아 지주 대가 뽑히고, 피고인 차량이 전복될 정도로 교통사고의 규모가 컸던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파손한 기물에 대한 수리비를 지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