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13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23:50경 서울 서대문구 B 지하1층 ‘C’ 내에 있는 담배부스에서, 피해자 D(19세)와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벽으로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청취) [피고인은 판시 행위가 상대방의 폭행, 욕설 등에 대항하여 한 정당방위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전ㆍ후의 사정, 시비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 행사의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판시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