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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4가단7545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27,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5. 11. 20...

이유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개인 자격으로 타일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설회사이다.

피고는 2013. 5. 29.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타일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D이 C을 위한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발췌)

1. 공사명: E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

2. 공사장소: 부산 기장군 F 블럭

3. 공사기간: 2013. 5. 29.부터 2014. 2. 28.까지

4. 공사대금: 1,091,490,665원(공급가액 1,060,000,000원 부가가치세 31,490,665원)

7. 하자담보 책임기간: 3년

8. 하자보수 보증금율: 5%

나. 피고는 위 계약 체결과 같은 날 C과 사이에 같은 공사현장의 조적공사(이하 ‘이 사건 조적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공사대금만 부가가치세 포함 998,816,930원으로 다를 뿐, 계약체결일, 공사장소, 공사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보수 보증금율 등 다른 조건은 같다), 역시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D이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다. 피고는 C과 사이에 2014. 2. 28.경 이 사건 계약의 공사기간을 2014. 4. 30.까지로 연장하면서 공사대금을 1,137,837,255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일부 증액하였다가, 2014. 8. 14. 최종정산을 거쳐 이를 1,122,341,077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일부 감액하는 내용으로 확정하였고, 이에 따른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타일공사에서 공사현장 총괄책임자의 역할을 맡기로 합의하고, 인부 섭외와 자재 조달의 상당 부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피고는 매월 위 타일공사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C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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