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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3 2019누57413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이 법원에서의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옥상의 증축 시점, 서초구청 사용승인시의 건물 상태, 내력벽 해체 면적에 관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2019. 5. 13.자 준비서면과 같고, 이미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고쳐 쓰는 부분] 이 법원에서 원고 B가 원고 A에 대한 당사자 선정을 취소함에 따라 제1심판결 중 각 ‘원고’를 각 ‘원고 A’으로, 각 ‘선정자’를 각 ‘원고 B’로, 각 ‘원고 및 선정자’를 각 ‘원고들’로 고치고, 이에 따라 해당 조사를 변경한다

(“원고가”는 “원고 A이”로, “원고 및 선정자가”는 “원고들이”로, “원고 및 선정자는”은 “원고들은”으로 각 고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은, ‘피고가 2017. 11. 28.자 부과예고와 2017. 12. 29.자 부과예고에 그 위반내용을 ‘옥상 물탱크실을 다가구로 사용하여 무단증축 18.9㎡, 옥상 다가구주택 무단증축 10.2㎡’으로 기재하였다가 2019. 1. 15. 이 사건 증축행위의 위반면적을 ‘옥탑 무단증축 약 8.1㎡, 옥상 다가구주택 무단증축 11.02㎡’으로 수정하여 처분의 근거가 되는 위반사항을 변경하였으므로, 원고 A의 이 사건 소는 2019. 1. 15.자 변경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상 제소기간이 준수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2017. 11. 28.자 부과예고(을 제16호증), 2017. 12. 29.자 부과예고(을 제17호증) 및 이 사건 제1처분의 처분서(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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