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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850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8. 3.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2. 7. 22. 피고로부터 제주 북제주군 C, D, E, F 내의 351.49평을 35,149,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피고에게 대금 35,149,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2017. 7. 22.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불이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7. 12. 31.까지 80,000,000원을 변제하되, 위 변제시한까지 약속 불이행할 경우 100,000,000원을 2018. 1.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31.까지 8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3.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 된 이후에 16년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청구는 시효소멸하였고,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의 아들이라는 건장한 남자가 피고를 협박하여 강박에 의하여 불러주는 대로 이 사건 약정 내용을 기재하였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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