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 C가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는 데에 보증금액 4,500만 원, 보증기한 2014. 9. 30.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하였는데, C는 위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2. 7. 2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10. 10. C 소유의 서울 광진구 D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이하 위 토지,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 39,961,733원인 가압류를 하였으며, 2013. 10. 21.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41,231,69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3. 1. 18. 서울동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는 2013. 3. 15. C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3차340호로 3억 8,172만 원의 대여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그 지급명령이 2013. 4. 9. 확정되었다
(이하 위 대여를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라.
위 경매절차의 2014. 1. 24.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위 대위변제 구상금채권에 기한 가압류권자로서 가압류 청구금액 39,961,733원 중 17,146,139원을,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기한 배당요구권자로서 405,878,169원의 채권 중 174,147,688원을 각 배당받았고,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중 22,815,594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4. 1. 2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붙은 증거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는 C에게 실제로 돈을 대여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또는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인 2013. 3. 15. 피고와 사이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