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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455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 C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4. 9. 30.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C는 위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다가 2012. 7. 2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3. 22. C 소유의 서울 광진구 D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이하 위 토지,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가압류 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3. 1. 18. 서울동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는 2013. 3. 15. C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3차340호로 3억 8,172만 원의 대여금에 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그 지급명령이 2013. 4. 9. 확정되었다

(이하 위 대여를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라.

위 경매절차의 2014. 1. 24.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위 대출금채권에 기한 가압류권자로서 11,673,665원의 채권 중 5,008,749원을,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기한 배당요구권자로서 405,878,169원의 채권 중 174,147,688원을 각 배당받았고,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중 8,664,916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4. 1. 2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붙은 증거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는 C에게 실제로 돈을 대여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또는, 이 사건 대여의 채무자는 C가 아니라 C의 남편 E인데 C와 피고가 2013. 3. 15.(피고의 C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일) 무렵에 E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C가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대위 변제 약정은 그로 인하여 C가 채무초과상태가 됨으로써 C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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