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 C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4. 9. 30.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C는 위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다가 2012. 7. 2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3. 22. C 소유의 서울 광진구 D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이하 위 토지,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가압류 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3. 1. 18. 서울동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는 2013. 3. 15. C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3차340호로 3억 8,172만 원의 대여금에 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그 지급명령이 2013. 4. 9. 확정되었다
(이하 위 대여를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라.
위 경매절차의 2014. 1. 24.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위 대출금채권에 기한 가압류권자로서 11,673,665원의 채권 중 5,008,749원을,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기한 배당요구권자로서 405,878,169원의 채권 중 174,147,688원을 각 배당받았고,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중 8,664,916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4. 1. 2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붙은 증거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는 C에게 실제로 돈을 대여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또는, 이 사건 대여의 채무자는 C가 아니라 C의 남편 E인데 C와 피고가 2013. 3. 15.(피고의 C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일) 무렵에 E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C가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대위 변제 약정은 그로 인하여 C가 채무초과상태가 됨으로써 C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