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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7.22 2015나1085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은 뇌수막종 진단을 받은 원고 A에게 뇌수막종 적출술을 시행하면서 종양을 비정상적으로 제거하고 수막(髓膜)을 적절하게 봉합하지 않았다.

또 원고 A의 뇌척수액 비루(鼻漏) 증세를 치료하면서 요추부 배액술의 적절한 시행 시기를 놓치고, 수막 결손 부위를 완벽하게 재건하지 않아 결손 부위가 더 넓어지게 하는 등 의사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원고 A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식물인간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한편,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들은 이 사건 수술들을 시행하기에 앞서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치료 방법이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로서 또는 원고 A과 체결한 의료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들에게 항소취지에 적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의료행위상 과실 여부에 대하여 (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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