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노167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공소사실에 적힌 ‘G’ 영업( 이하 ‘ 이 사건 영업’ 이라 한다) 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및 권리금 합계 8,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피해자 E가 4,500만 원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빠른 시간 안에 미지급 보증금 및 권리금 4,000만 원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E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고, 그 거짓말을 믿게 할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 E에게 주었다.

피고인에게 사문서 위조죄의 ‘ 행사할 목적’ 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E에 대한 미지급 권리금 및 보증금 채권에 기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사기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에어컨, 가스오븐레인지의 경우 피고인이 이를 외상으로 구입하였다가 부도가 나면서 결과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냉장고는 N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대신 주문만 해 준 것으로, 대금을 결제할 책임은 N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이 냉장고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그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렇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심판대상이 된다.

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사문서 위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