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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718 | 지방 | 2010-03-09
[사건번호]

조심2009지0718 (2010.03.0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금의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고 사실상 취득한 이 토지를 타인명의로 이 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하더라도 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OOOOOOOO이 2007.9.5. 통보한 “부동산실명법위반자 및 무자격자 중개사실 통보”에서 청구법인이 OOOOOO OOO OOO OOO OOOOO 등 18필지 토지 14,94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07.1.18.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종전 대표이사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 건 토지 중 15필지 토지 10,084.11㎡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07.6.23.부터 2008.11.12.까지의 기간 중에 매각한사실을 확인하고,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을 입증하는법인장부를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795,310,643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 27,213,370원, 농어촌특별세 1,988,980원, 합계 29,202,350원(가산세 및 중가산세 포함)을 2009.2.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2009.5.27. 이의신청 결정권자인 OOOOO로부터 기각 결정을받고2009.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출승계 문제로 인하여 2007.1.18.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의전 대표이사였던 OOO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OOO이 이 건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고,1개의 물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형평성이맞지 아니하므로 실제 취득자인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OOO이 기 납부한 취득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만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및 OOOOO 의견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아니한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2007.1.18.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며, 같은 날이를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OOOOOOOO의관련 문서 및 OOO의 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자로서, OOO은 이 건 토지의 형식상취득자로서 각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취득세 등이 이중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②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7.1.18. 청구법인의종전 대표이사인 OOO 명의로 이 건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OOOOOOOO이처분청에2007.9.5. OOO의 세무조사와 관련한부동산실명법 위반자 및 무자격자중개사실 통보(조사3과-2725)를 하였고, 2007.6.23.부터 2008.11.12.까지의 기간 중에이 건 토지 중 15필지 토지 10,084.11㎡를 OOO 등에게 매각한사실은 제출된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이다.

(3) OOOOOOOO이 2007.9.5. 처분청에 통보한부동산실명법 위반자 및 무자격자중개사실 통보(조사3과-2725) 공문 본문 및첨부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 외 1인으로부터 취득한이 건 토지를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OOO의 명의로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대한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같은 실질적 요건을갖추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사실상 취득한이 건 토지를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OOO의 명의로이 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이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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