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2가소19652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8. 21.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울산지방법원 2012나481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은 2013. 4. 24. “피고 소속 공무원인 법관들이 울산지방법원 2003가소221378호, 같은 법원 2004나919, 대법원 2005다6645호 사건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대법원 2013다204829호로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상고심은 2013. 8. 23.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2013. 8. 23.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사실을 오인하여 원고의 주장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