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2. 25.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0가소13711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7. 20.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0나4585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11. 4. 21. ‘울산지방법원 2001가소138397호, 2002나1901호, 대법원 2002다59078호, 울산지방법원 2005재나82호, 2009재나158호의 각 소송에서 당시 법관들의 재판과정에 어떠한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5.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사실을 오인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위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