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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9.23 2016고단53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7.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12. 초순경 당 진시 C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잘 아는 사람 중에 돈이 많은 사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번에 회원 수가 수천 명에 달하는 온라인 게임사이트 관련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그런 데 회사 인수자금이 대략 2억 원 정도가 필요 하다고 하면서 그 사장님한테 우리가 투자를 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해 준다고 한다.

그러니 우리 3명이 3,000만 원씩 1억 원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투자하고 배당금도 같이 나누어 갖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잘 아는 돈 많은 사장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장이 온라인 게임사이트 관련 회사를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려고 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투자금 3,000만 원을 마련하여 이를 투자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7. 경 당 진시 C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채 증명원, 각 녹취록,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수사보고( 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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