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4423
사기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6. 7.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7.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공동 피고인 F는 2014. 1. 7. 농산물 가공 ㆍ 포장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G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2014. 7. 경부터 위 G의 설립목적과는 다른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 운영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투자를 유치하면서 투자금 입 ㆍ 출금 등 위 투자사업 전반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

A은 위 G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 운영사업에 대한 투자 설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서울 관악구 H 건물 706호에 있는 위 G 산하 관악센터 장으로서 서울 일원 고객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을 하고 고객들 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관악센터 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 운영사업 등에 대한 투자 설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위 G는 온라인 게임사이트 운영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을 유치할 경우 그 자금으로 선행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원리금을 상환할 수밖에 없는 등 속칭 ‘ 돌려 막 기 ’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리 금을 제대로 상환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