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본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피고는 2017. 3. 15. 판매업자로부터 LED 전광판 2대를 2,880,000원에 구매할 당시, 구매대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D(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이다)와 사이에 할부원금 2,880,000원, 월 할부금 80,000원, 할부기간 36개월, 연체이자율 25%로 정하여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피고는 당시 자신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할 경우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위 할부금융계약대로 C에서 대출이 시행되었으나, 피고는 할부금을 제때 내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C에 합계 493,210원(= 2018. 5. 8.에 84,453원, 2018. 5. 29.에 81,293원, 2018. 6. 27.에 81,728원, 2018. 7. 27.에 81,788원, 2018. 8. 28.에 81,905원, 2018. 10. 1.에 82,04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493,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구매한 전광판이 고장나고 판매업자가 자신에게 약속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자신은 판매업자로부터 사기를 당했고, 이에 대하여 C와 원고가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를 막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