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08 2013고정10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8.경 서울 송파구 B빌딩 2층에 ‘C’ 이라는 상호로 침대형 소파가 설치된 7개의 방을 갖추고, D, E 등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45,000원 ~ 65,000원을 받고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한 다음 위 방안에서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입이나 손 등을 이용하여 발기시켜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