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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9 2015노180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싸움을 말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서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 증인 C, D의 각 원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위 각 진술을 원심 거시 나머지 증거들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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