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6노1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거나 장학금 지급대상자들에게 직접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2억 5,000만 원 가량의 피해는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6억 9,000만 원 가량을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나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횡령한 금원의 대부분을 자신과 친척들의 생활비,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횡령한 금원으로 구입한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 하여 그 매매대금을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및 원심법원에서 잔금을 수령하면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