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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1 2016노14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의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피해 회사들에 대하여 횡령한 돈을 반환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5억 원 가량의 피해는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들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11억 2천만 원 가량을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횡령한 금원 전부를 자신의 주식투자,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 회사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형식적 기재사항 중 사건 명 부분에 ‘(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 횡령)’ 을 추가하고,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 ‘ 피해자 D 유한 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 원심 판결문 제 3 면 제 4 행) 과 ‘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 원심 판결문 제 3 면 제 6 행)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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