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5.02 2013노6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 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과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장학금 지급 등의 엄격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할 공익법인의 자금을 주식투자 등 사적인 용도에 유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횡령한 금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익법인 내부에 불화가 초래된 점, 공익법인의 재원이 대부분 기부에 의하여 형성되는데 피고인의 범행은 회원들의 기부의욕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큰 점, 공익법인의 재정 부실화는 시민들의 자발적 공익사업을 통한 우리 사회의 안전망 구축에 장애를 가져오고 직접적으로는 장학금 수혜 대상자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