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5.02 2013노6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 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과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장학금 지급 등의 엄격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할 공익법인의 자금을 주식투자 등 사적인 용도에 유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횡령한 금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익법인 내부에 불화가 초래된 점, 공익법인의 재원이 대부분 기부에 의하여 형성되는데 피고인의 범행은 회원들의 기부의욕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큰 점, 공익법인의 재정 부실화는 시민들의 자발적 공익사업을 통한 우리 사회의 안전망 구축에 장애를 가져오고 직접적으로는 장학금 수혜 대상자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