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만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인정된다.
다만, 전기통신금융 사기 ㆍ 공갈 범죄는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편취 또는 갈취하는 범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며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OTP 번호를 알려주어 이 사건 공갈죄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에 가담한 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한 점, 나 아가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B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매각대금 등을 편취하고 피해자 B의 명의로 청년 창업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계획적으로 피해자 B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