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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30 2019나64747
매매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화환 및 꽃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인터넷을 통해 화환 및 꽃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3. 12.부터 2018. 12. 1.까지 피고로부터 화환 및 꽃을 주문받아 외상거래 방식으로 이를 공급하여 왔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고, 2018. 10. 31.부터 2018. 12. 31.까지 합계 1,5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피고와의 거래를 정리하여 작성한 수기장부(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장부’라고 한다)를 근거로 미지급 대금 7,537,000원에서 추가로 지급받은 1,500,000원을 뺀 나머지 6,037,000원(= 7,537,000원 - 1,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도매가가 구두계약 당시와 다르고 다른 업체에 비하여 훨씬 비싸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피고와의 거래내역과 단가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도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거래내역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단가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는 점, ② 피고는 단가에 관하여 다투면서도 단가를 얼마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체의 도매 가격인 42,000원이 정당한 가격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이고, 원고의 상품과 다른 업체의 상품의 품질이 유사함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③ 나아가 원고가 단가를 조율한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미지급 대금의 지급만을 강요한다는 내용의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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