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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7462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부천시 B, 2층에서 도박 사이트인 C의 ‘총판’ 역할을 맡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현금으로 도금을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일명 ‘파워볼 게임’(5개 볼의 끝 숫자 합을 계산하여 결과 값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맞추는 게임)에 베팅하게 한 후 결과를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5,470,00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체포 과정에 대한 건), 현장사진 등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범행 기간, 이득액, 피고인의 동종 전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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