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7462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부천시 B, 2층에서 도박 사이트인 C의 ‘총판’ 역할을 맡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현금으로 도금을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일명 ‘파워볼 게임’(5개 볼의 끝 숫자 합을 계산하여 결과 값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맞추는 게임)에 베팅하게 한 후 결과를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5,470,00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체포 과정에 대한 건), 현장사진 등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범행 기간, 이득액, 피고인의 동종 전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