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 D(2019. 6. 21. 징역 8개월 선고) 등은 베트남 붕타우 등지에 도박 사이트 E, F, G, H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고, C는 서버 관리, 충환전 관리, 사이트 홍보 등 위 사이트 운영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D는 직원들을 관리하고, 위 사이트를 이용할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베팅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총판’ 역할을, 피고인 A과 I, J은 회원들의 문의에 대한 상담, 도금 충전 및 환전 업무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와 K, L은 일명 ‘홍보팀’으로서 위 각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8. 11. 1.경부터 2019. 4. 18.경까지 베트남 붕타우 M 등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별지 도금 입금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의 계좌로 총 25,042,619,681원을 도금으로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일명 파워볼 게임(동행복권에서 제공하는 숫자 5개를 조합하여 그 숫자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등을 맞추는 게임)이나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는 게임에 베팅하게 한 후 결과를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A은 2018. 12. 1.경부터 2019. 4. 18.경까지 위 사무실 4층에서 사이트 게시판에 회원들이 문의한 내용에 대한 상담을 하고, 회원들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여 게임머니를 충전 또는 환전해 주고, 피고인 B는 2019. 2. 초경부터 2019. 2. 말경까지 위 사무실 3층에서 구글 검색을 통해 확보한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문자, N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