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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10486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203,410원 및 그중 72,882,930원에 대하여는 2014. 6. 18.부터, 8,4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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