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10486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203,410원 및 그중 72,882,930원에 대하여는 2014. 6. 18.부터, 8,4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5,203,410원 및 그중 72,882,930원에 대하여는 2014. 6. 18.부터, 8,4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