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5121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그중 1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5.부터, 8,4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그중 1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5.부터, 8,4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