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1.02.17 2020고정7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16: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편도 1 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노면에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 표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거리에 진입하기 전 위 안전 표지의 지시에 따라 정지한 다음 주위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사거리를 진행하던 피해자 G( 남, 16세) 운전의 H 조이 맥스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다리의 전경 골 근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