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18 2018가단21105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권한 없이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및 옥탑을 그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8. 3. 29.부터 2018. 7. 4.까지 계속 점유사용하였으니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건물의 종전 소유자인 B가 아니라 그 아들인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위 건물 부분을 점유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B를 상대로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