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18 2018가단22163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권한 없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33.3㎡(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그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8. 3. 29.부터 2018. 6. 15.까지 계속 점유사용하였으니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수용개시 이전에 이 사건 점포에서 ‘B’이라는 상호로 대리점 영업을 하던 피고가 위 수용개시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